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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 안내 (24년 최신)

정보핵심 2024. 7. 5.

개인회생 절차 안내 (24년 최신)

최근 과도한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수입이 감소하고 금리는 상승하며 상환해야 할 대출금은 늘어나 많은 사람들이 더욱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개인회생이 선택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산 직전에 있는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하여 개인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는 국가의 채무자 구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이 진행되면 채무자는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매월 변제하면, 변제하지 못한 채무액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자는 모두 면제되며,

 

원금의 최대 90%를 탕감받을 수 있고, 이자는 100% 면제가 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경제활동을 통한 꾸준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의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소득이 가족 수에 따른 최저 생계비보다 높아야 하고,

채무가 보유한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의 신청 한도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신청 한도는

 

무담보 채무(신용대출)의 경우 최대 10억 원, 담보채무(담보대출)의 경우 최대 1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면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 회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최소 금액은 1천만 원으로, 그 이하의 채무액이라면 개인회생은 진행이 불가하며, 여기서 말하는 채무금액은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포함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2. 개인회생 신청 자격

 

1) 개인 채무자여야 합니다.

법인 채무자가 아닌 개인 채무자여야 하며, 해외 거주자나 외국인도 개인 채무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등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일정하고 지속적인 수익을 확인해야 변제금을 분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없이 일정한 급여를 받는다면 신청이 가능하며, 이런 조건만 충족하면 회사원, 프리랜서, 자영업자, 일용직, 아르바이트생도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해당합니다.

 

3) 재산액보다 채무액이 커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액과 재산액의 비교입니다.

 

재산액이 채무액보다 많은 경우,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혼한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재산 중 50%는 본인의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4) 총 채무액 천만 원 이상,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인 경우

기본적으로 채무액이 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무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는 15억 원 이하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5) 기타 사항

최근 1년 이내에 갚지 않은 채무가 있다면 개인회생 채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개인회생 절차

 

본격적으로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 안내해보겠습니다.

 

1)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신청서와 함께 채무에 대한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개인회생의 핵심은 변제계획안으로, 이 변제계획안에는 어떻게 채무를 변제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얼마를 변제할지를 명시합니다.

 

법원이 이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검토하여 타당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변제계획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다음 절차로 진행됩니다.

 

2) 회생위원 선임

신청서가 접수되고 인가되면 회생위원이 선임됩니다.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 등을 검토하고, 보정권고 및 보정명령을 통해 월변제금을 확정하며 이후의 채권자집회, 변제계획안 인가 등을 담당합니다.

 

회생 절차 전반을 관리하며, 회생위원을 잘 만나면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금지명령

금지명령은 강제적인 권리 실현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즉, 채권자들로부터의 독촉, 추심 및 압류가 금지됩니다.

 

 

 

4) 보전처분

보전처분은 개인회생 절차 시작 후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재산을 동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5) 개인회생 개시 결정

개인회생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6) 채권자 이의 기간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의 채권을 가진 채무자들이 이의를 신청하는 기간입니다.

 

본인들의 돈을 받지 못한 채무자들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개시가 결정되면 이의 신청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채권자 집회

채무자가 신청한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진술을 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 집회는 큰 의미 없이 참석하면 됩니다.

 

8) 변제계획 인가 결정

채무에 대한 변제계획 인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개인회생의 가장 중요한 절차로 변제계획의 최종 타당성을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서류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신청 비용 및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변제 수행

변제계획안에 따라 매월 변제금을 납부하며 변제를 수행합니다.

 

10) 채무 면책

변제를 3년에서 5년 정도 수행하면 해당 채권에 대해 면책을 받게 됩니다.

추가로, 면책 후 5년간은 채무 조정이 불가합니다.

 

이렇게 총 10단계로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지고 가정이 파탄 직전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도저히 앞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개인회생 신청은 하나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이해하여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절차에 관한 안내였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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