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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이렇게 많다구요!?)

정보핵심 2024. 6. 21.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이렇게 많다구요!?)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용어는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정부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고 의료 서비스도 제공받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및 기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에 따라 일부 급여만 받을 수도 있고, 전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초등학생에게 45만 1천 원, 중학생에게 58만 9천 원, 고등학생에게 65만 4천 원을 연 1회 지급하며, 평균적으로 약 23.3% 인상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교과서 비용, 입학금, 수업료 등은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학교에 입학할 경우에 지원됩니다.

 

내년 3월부터 교육급여가 현금에서 바우처로 전환됩니다.

 

 

2.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월세 지원과 자가가구의 수선유지 급여로 나뉩니다.

자세한 지원 액수 및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3.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1종과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혜택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4.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최저 생활을 위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가구 수에 따른 중위소득 30%를 기준으로 가구 소득 인정액을 제외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인 a씨의 소득 인정액이 50만 원이라면,

2인 가구 중위소득 30%인 978,026원에서 50만 원을 뺀 478,026원을 생계급여로 지급받습니다.

 

5. 기타 혜택

 

1) 혜택 주민세 비과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시, 군, 구에서 일괄

면제)

2) TV수신료 면제 (생계, 의료 수급자에 해당)

 

3) 전기요금 할인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 할인

 

㉯ 6~8월 : 월 20,000원 한도 할인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 할인

 

㉯ 6~8월 : 월 12,000원 한도 할인

 

 

4) 통신요금 할인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월 26,000원 한도에서 기본료 또는 월정액 할인

 

㉯ 음성 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50% 할인

 

㉰ 최대 41,000원 할인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월 11,000원 한도에서 기본료 또는 월정액 할인

 

㉯ 음성 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35% 할인

 

㉰ 최대 30,000원 할인

 

 

5) 도시가스 할인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취사용 월 1,680원 할인

 

㉯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 24,000원 할인

 

㉰ 취사난방용 동절기 제외(4~11월) : 6,600원 할인

 

-. 주거급여 수급자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할인액의 1/2 할인

 

-. 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할인액의 1/2 할인

 

 

 

6)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여기까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지 잘 확인하시고, 해당된다면 꼭 혜택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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