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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계산방법 총정리 (1분안에 쉽게!)

정보핵심 2024. 6. 26.

종부세 계산방법 총정리 (1분 안에 쉽게!)

종부세 계산방법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알고 계신가요?

 

주로 고가 주택이나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매년 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이라도 고가의 주택이라면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2021년도 종부세 과세분부터 부담액이 증가하여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더 커졌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부세 계산방법을 총정리하고 2024년 최신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란?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약자로,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세금 부담 비율이 달라지는 국세입니다.

 

즉,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부세를 합한 금액입니다.

 

종부세는 과세일 기준 개인이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기본공제액을 초과할 때 부과되며,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따라서 6월 1일 이후 주택이나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해 12월에 해당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집을 팔려는 사람들은 6월 1일 전에 매도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후에 팔게 된다면 이미 집이 내 소유가 아님에도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종부세 계산방법

 

이제 종부세 계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를 계산하려면 과세표준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금액은 공제액을 뺀 후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해 결정합니다.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최근 100%에서 60%로 조정되었습니다)

 

※ 과세표준 = {개인이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계금액 - 9억 원(1 주택자 12억 원)} x 공정시장 가액비율(60%)

 

예를 들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15억 원이라면(1주택자), 1억 8천만 원이 종부세 과세표준 금액이 됩니다.

 

{15억 원 - 12억 원(1주택자의 기본 공제금액)} x 60% = 180,000,000원

 

 

 

 

 

과세표준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한 후 누진 공제액을 차감하면 내가 납부해야 할 종부세 금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예시에서는 108만 원이 됩니다.

 

※ 180,000,000원 x 0.6% = 1,080,000원

 

종부세 계산방법으로는 전국에 소유한 주택의 공시 가격 합계에서 소득공제를 뺀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합니다.

 

그 후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 공정 세액을 빼면 종부세가 산출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그렇다면 종부세 과세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종부세는 크게 3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주택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2. 종합합산 토지 공시지가 5억 원 이상

3. 별도합산 토지 공시지가 80억 원 이상

 

1. 주택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의 경우 1주택자와 다주택자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대상이 되며, 다주택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주택 가격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각 구간 별 종부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대비 2024년은 종부세율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2. 종합합산 토지 공시지가 5억 원 이상

 

다음은 토지 종부세 과세대상입니다.

 

토지에는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 그리고 기타 토지가 있습니다.

 

현재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만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종합합산 토지 : 나대지, 잡종지 등

별도합산 토지 : 상가나 사무실 건물 부속 토지

기타(재산세만 납부) : 공장용지, 전/답/과수원, 목장 용지, 임야, 골프장 토지 등

 

 

 

 

개인이 소유한 종합합산 토지의 공시지가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를 납부합니다.

 

여러 군데 땅을 가지고 있으면 소유한 모든 토지의 공시지가를 합산하여 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별도합산 토지 공시지가 80억 원 이상

 

상가나 사무실 건물이 있는 토지를 별도합산 토지라고 합니다.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떼었을 때, 건물을 제외한 토지 부분을 말합니다.

 

별도합산 토지의 공시지가 합계가 80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별도합산 토지의 공시지가 합계에 따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의 공시지가는 과세표준으로 반영됩니다.

 

 

종부세 납부기한

 

종부세 납부기한은 언제일까요?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고지서를 받으면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즉, 12월 15일까지가 최종 납부기한입니다.

 

 

종부세 납부유예

 

종부세가 너무 많아 당장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만 60세 이상 고령자나 5년 이상 장기 보유자는 종부세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 신청 기한은 납부 기한 3일 전인 12월 12일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납부 기한 만료일까지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종부세 납부유예 조건은 고령자나 장기보유자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일 때, 해당 연도 주택분 종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종부세 분납

 

또한 종부세 납부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12월 이후 6개월까지 이자 없이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부세액이 250만 원 초과∼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할 세액의 절반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종부세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종부세에 대해 뉴스로만 접하다가 실제 과세 기준과 세율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종부세 납부 기준이 높아서 실감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가의 주택이나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해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2024년에 변경된 종부세 계산방법을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종부세 계산방법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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