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 안내 및 종합 정리 (2024년 최신)
연말정산 기간 안내 및 종합 정리 (2024년 최신)
오늘은 연말정산 기간 안내와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은 매번 하지만 항상 두렵기만 하네요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덕분에 연말정산이 꽤 편리해졌습니다.
최근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면서 연말정산을 통한 예상 환급금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예상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이용하여 예상 환급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2024년 연말정산에서 많은 환급금을 받아 13번째 월급을 받기를 바라며,
연말정산 기간 안내를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관련 유용한 내용을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시작하기 전 연말정산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원천징수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원천징수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공제받는 항목 및 인적공제 사항 등 여러 공제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채로 세금을 미리 납부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통해 여러 공제 항목을 계산하여 세율을 다시 계산하고,
만약 세금을 더 냈다면 환급해주고, 덜 냈다면 더 징수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일부는 오히려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체로 혼자 사는 미혼 직장인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세대에 비해 지출하는 금액도 상대적으로 작고, 부양하는 가족이 적기 때문에 인적 공제도 적은 이유가 큽니다.
반면에 기혼에 부양가족이 많은 근로자의 경우 이런저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낸 세금을 상당히 많이 돌려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본격적으로 연말정산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의 중요한 부분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1월 15일에 오픈합니다.
하지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픈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접속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 즉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기보다는 며칠 지난 후에 접속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 기간은 크게 7가지 단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아직 2024년 연말정산이 오픈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3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자료 홈택스 확인 (2023.01.15 ~ 2023.02.15)
실질적인 연말정산의 시작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1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2022년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확인하고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1월 18일부터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서비스가 가능합니다.
2. 소득·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2023.01.20 ~ 2023.02.28)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 및 누락된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증명서류 등과 함께 회사의 행정 또는 급여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그 중, 다음 목록은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하여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목록
1. 월세 세액공제
2. 중고생 교복 구매 비용
3.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4.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매 임차 비용
5.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6.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7.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8. 종교단체 기부금
9. 취학 전 아동 학원비
10.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 비용
위 목록에 포함된 내역에 관한 영수증 및 증빙자료는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항상 누락되는 내역이 많이 발생합니다.
누락된 내역은 연말정산 환급금이 줄어드는 만큼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연말정산 세액 계산과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2023.01.20 ~ 2023.02.28)
근로자가 세액공제 신고서와 서류들을 제출하면 행정 또는 급여 담당자가 제출받은 서류와 공제 요건 등을 확인하여 연말정산 세액 계산을 진행합니다.
해당 과정을 거친 후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하며,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연간 소득과 기납세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및 징수금이 확인됩니다.
4.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국세청 제출 ( ~ 2023.03.10)
근로자의 담당 회사는 2023년 2월까지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2023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5. 누락 분 경정청구 (2023.03.11 ~ )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거나 놓친 공제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이후인 3월 11일부터 경정청구를 통해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알려지는 것이 부담스러운 항목들을 개인이 환급신청하면 회사에 민감한 부분을 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정청구는 최근 5년까지 누락분도 환급신청을 할 수 있으니
이전 연말정산에서 놓친 소득, 세액공제도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6.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2023.03 ~ )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납부한 세금이 적으면 추가로 세금을 추징하고, 이미 납부한 세금이 많다면 환급을 해줍니다.
추징의 경우는 보통 그 달의 월급 지급일에 바로 환수해 가기 때문에 월급이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환급은 회사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국세청에 3월 11일까지 제출하고, 환급신청을 하면 환급이 됩니다.
회사가 신고서를 2월에 제출한 경우는 3월에, 3월에 제출한 경우는 4월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종합소득세 신고 확정 신고 기간 누락분 추가 신고 (2023.05.01 ~ 2023.05.31)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인 5월에 제때 하지 못했던 연말정산에 대한 환급신청을 하면 개인에게 소득세를 환급해 줍니다.
회사 통보 없이 개인에게 바로 환급을 해주는 특징 때문에
이혼, 재혼, 월세 등 사생활을 알리기 싫은 경우 연말정산 기간에 누락 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개인이 한꺼번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작년의 일정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니, 이런 식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기간 안내 및 그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13번째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연말정산 기간이 존재하며, 해당 신청 기간에 연말정산을 마무리하지 못하더라도 그 이후에 추가 신고로 연말정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최근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덕분에 많이 편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추가 공제를 받기 위해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시어 추가 서류 제출 없이 한 번에 깔끔히 연말정산을 끝내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연말정산 안내에 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03.20 - [분류 전체보기] - 청년내일저축계좌 총정리 (2023년)
2024.06.02 - [분류 전체보기] - 실업급여 신청방법 2024 (따라하면 쉬워요)
2024.06.02 - [분류 전체보기] - 실업급여 모의계산 2024 (진짜 이렇게 준다고?)
'끄적끄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세 연납 신청 안내 (2024 최신) (0) | 2024.06.18 |
---|---|
자동차세 납부방법 총정리 (2024 최신) (0) | 2024.06.18 |
연말정산 인적공제 최신판 (2024) (0) | 2024.06.18 |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2024 최신) (0) | 2024.06.18 |
연말정산 미리보기 최신판 (2024) (0) | 2024.06.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