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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최신판 (2024)

정보핵심 2024. 6. 18.

연말정산 인적공제 최신판 (2024)

 

오늘은 2024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초가 되면 연말정산 시즌이 찾아옵니다. 매년 반복되지만 소득공제 기준은 항상 헷갈립니다.

 

매년 연말정산을 진행하면서도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덕분에 이전보다 훨씬 편리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연말정산은 회사의 행정사원이나 급여 담당자에게는 매우 힘든 시기이기도 합니다.

 

 

 

개개인마다 서로 다른 조건과 공제항목을 모두 챙겨 제출해야 하며,

 

모든 서류를 다 제출한 것 같아도 언제나 부족한 서류를 추가로 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직 미혼인 직원들에게는 정말 불편한 달입니다.

 

공제금액이 적어 거의 월급을 토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기혼자나 부양가족이 많은 분들은 13번째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즐거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말정산의 공제항목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 중에서도 '근로소득공제' 다음으로 중요한 '인적공제'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아래에서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개념

 

먼저, 연말정산의 개념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들은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기준으로 국세청에서 소득세를 징수합니다.

 

따라서 지급되는 월급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기 때문에, 내가 공제받는 금액이나 기타 사항은 반영되지 못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월급 기준이 아닌 각종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세율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미 낸 세금이 많다면 돌려주고, 적게 냈다면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공제 대상에 따라 적용되어 인적공제라고 부릅니다.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는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1인당 기준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줍니다.

 

추가공제는 부양가족의 우대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 원씩 공제됩니다.

 

추가공제 대상자는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가 있으며, 기본공제에 추가하여 공제됩니다.

 

단, 부양가족을 무제한으로 공제 대상자로 넣을 수는 없으며, 인적공제 합계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공제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 본격적으로 인적공제 기준을 다루겠습니다.

 

 

인적공제 기준

 

먼저 인적기본공제와 인적추가공제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나이 기준

 

인적공제 기준의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세 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 기준에 부합합니다. 자세한 나이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 나이 기준 없음

- 직계존속: 60세 이상 (2022년 기준, 1961.12.31 이전)

-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20세 이하 (2022년 기준, 2001.01.01 이후)

-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

- 위탁아동: 6개월 이상 양육

 

 

 

2. 소득 요건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 500만 원 이하, 일반 소득(연금, 사업 등)의 경우 100만 원 이하여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로 들어가는 사람은 소득이 거의 없어야 가능합니다.

 

단, 단순근로소득으로 5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다른 소득으로 100만 원의 소득이 있더라도 공제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 연금 및 사업 소득에도 기본적인 공제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위 내용을 참조해 주세요.

 

3. 추가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부녀자, 경로우대자 및 한부모 가정인 경우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1) 장애인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으로 추가 공제 200만 원

 

2) 부녀자의 경우,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의 기본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추가 공제 50만 원

 

3) 경로우대자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인 경우 추가 공제 100만 원

 

4) 한부모 가정의 경우,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 20세 이하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공제 100만 원 (부녀자와 한부모가정이 중복인 경우에는 한부모가정의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그 외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대해 소개해 보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연말정산을 더욱 편리하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개인마다 다른 조건과 공제 항목을 모두 챙겨 제출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웠던 연말정산을 간소화서비스로 쉽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 의료비 내역,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등 각종 사용 내역을 모두 서류로 발급하여 취합해 제출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한 해 동안 사용한 내역을 모두 기억해내기 어렵고, 관련 서류를 누락하면 공제가 누락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은 항상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도입된 이후

 

자동으로 영수증 및 사용 내역을 정리하여 다운로드 및 업로드할 수 있게 되어 연말정산이 한결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홈텍스에 누락된 공제 내역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은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을 발급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근로자가 사용한 모든 내역의 영수증을 발급한 기관이 국세청에 공제 내역을 전송하고 저장합니다.

 

이후, 근로자는 홈텍스에서 한 해 동안 사용한 내역을 한 번에 다운로드 및 업로드하여 연말정산을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공제내역에 따라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게 되는 연말정산.

 

특히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에 따라 인적공제로 받는 소득공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여 꼭 13번째 월급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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