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나도 받을 수 있네?)
기초연금 수급자격 (나도 받을 수 있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OECD 노인 빈곤율 1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노인 빈곤율이 높을까요? 아마도 노후 준비 없이 살아온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은 연금 제도가 잘 되어 있어 정년까지 일하면 노후에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외에는 별다른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을 사고, 아이들 교육과 결혼을 시키고 나면 노후 준비는 어려운 얘기일 뿐입니다.
최근 뉴스나 정치권에서도 많이 논의되고 있는 기초연금.
최근 뉴스에서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올린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기초연금을 만 65세 이상 모두에게 40만 원씩 지급하는 안이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입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2024년부터 시작해 2026년 이후에는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니 좋은 소식입니다.
혹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올해 기초연금 관련 설문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2명만이 자신이 실제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있는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저도 연금 수급 시기가 멀어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기초연금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기초연금에 대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대부분 어느 정도 재산이나 소득이 있어서 나는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아예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현재 65세 이상 70% 이상의 많은 분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수급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먼저 기초연금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연금 수급액이 충분치 않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노인(65세 이상의 저소득)들이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만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재산 수준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받을 수 있으며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공공복지제도입니다.
나이가 들어 일을 하기 어려운 때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좋은 연금제도입니다.
혹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혼동하지 않으십니까?
기초연금의 과거 명칭이 '기초노령연금'이었기 때문에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노령연금은 곧 국민연금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종류입니다.
나이가 들어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할 때 소득을 대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연금인 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노인층의 생활과 빈곤율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설립 목적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국민연금 납부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60세 이후부터 평생 매월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그러나, 소득 및 조기 연금 수급 및 연기 연금 수급 선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본격적으로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두 가지입니다.
1) 만 65세 이상
2) 소득 기준액 이하
소득 기준액으로 단독가구는 180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288만 원 이하인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간단한 기초연금 수급자격으로 생각되지만 사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더욱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의 산정방식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소득은 재산소득,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등이 해당됩니다.
이것이 조금 복잡합니다.
단순 현금이나 일정 금액이 지급되는 소득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재산도 환산하여 월 소득으로 책정되어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진 분들은 내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기 힘듭니다.
* 소득인정액의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 {0.7X(근로소득-98만 원)} + 기타소득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 포함]
상시근로소득에서 98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2,000만 원)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월 100%의 소득환산율 적용)
기본재산액은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입니다.
계산이 다소 어렵게 느껴집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은 이렇습니다.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 25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 자동차 및 기타 자산 관련 기준은 이렇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3,000cc 이상 또는 4,000만 원 이상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기본 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 소득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기타(증여) 재산에 대한 기준은 이렇습니다.
기타(증여) 재산이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으로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했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기타(증여) 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해당 금액도 함께 포함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의 공제금액과 산정 기준
재산 공제금액
제가 정리했지만 기초연금 수급자격 상당히 복잡해 보입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 정리해보겠습니다.
집이 있고 일정 금액의 재산이 있다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할까요?
서울 또는 대도시에 살면서 월 소득이 200만 원이고 5억 원의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재산 공제금액이 있어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재산의 경우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시가의 50%만 적용하고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98만 원을 제한 후 추가로 30%를 공제해 줍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도 자동차 3,000cc 이상 또는 4,000만 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차량가액의 100%를 월 소득으로 잡습니다.
만약 차량이 10년 이상 된 차량 또는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서명하는 경우에는 일반 재산의 소득 환산율인 연 4%만을 적용하기 때문에 다른 연금액이나 재산이 많지 않다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자차 유무에 대해서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금융재산의 경우 2,000만 원은 기본 생활 준비금 명목으로 공제해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융재산이 있어도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대출이 있다면 대출도 일반재산에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월급을 받고 있다면 근로소득이 약 2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월급 200만 원의 소득 인정액은 67만 9,000원이 됩니다.
대도시 기준으로 5억 원의 주택에 살고 있다면 공시지가는 3억 5,000만 원입니다.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 인정액은 71만 6,000원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대도시에 살면서 월 소득이 200만 원이고 5억 원의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소득 인정액은 대략 140만 원가량 되는데요. 2022년 단독 가구 소득 인정액이 180만 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조건에서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공제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액
그렇다면 기초연금은 최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단독가구는 월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492,000원을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307,500원을 각각 둘 다 받을 수는 없고, 함께 사는 부부 가구의 경우 20% 감액된 492,000원을 받을 수 있으니 조금은 아쉽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수령액은 현재 수급받고 있는 노령연금 등에 따라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액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 확인 방법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국민은 국민연금 외에는 별다른 노후 대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기본적인 국민연금조차 가입이 안 된 분들이 상당히 많고,
2050년 이후 고갈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효율이 가장 좋은 연금이 확실합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국민연금에도 가입되지 않아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예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있는 분들도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매월 월급처럼 나오는 연금, 든든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미리 잘 준비하여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라며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재산기준을 잘 따져보시고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최대한 수급하여 따뜻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기초연금 수급자격 관련 글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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