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2024 최신)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2024 최신)
이번에는 2024년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 총정리해보겠습니다.
매년 초가 되면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부양가족 기준은 여전히 복잡합니다.
매년 연말정산을 하면서도 항상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덕분에 예전보다 훨씬 더 편리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연말정산은 회사의 행정업무나 급여 담당자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직원 개개인의 다양한 조건과 공제 항목들을 모두 확인하고,
제출된 서류가 항상 부족하여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주로 미혼 직원들은 공제금액이 적어 대부분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기혼자나 자녀 또는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는 13번째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말정산의 공제 항목은 복잡합니다.
특히,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에 의한 인적 공제 혜택이 크기 때문에 가족 중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대상
부양가족이란 본인 외 소득이 없는 직계비속, 즉 본인의 부모님, 장인, 장모님, 자녀 및 형제자매를 의미합니다.
직계비속과 형제자매는 본인과 거주 및 생계를 같이 해야 하며,
단, 부모님의 경우 거주를 함께 하지 않더라도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 공제와 중복되지 않는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취학, 질병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이유로 본래 주소지에서 일시적으로 떠난 경우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나이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세 이하일 때 인적공제 기준에 들어가며, 자세한 나이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 나이
- 배우자: 나이 기준 없음
- 직계존속: 60세 이상 (2022년 기준, 1961.12.31 이전)
-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20세 이하 (2022년 기준, 2001.01.01 이후)
-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
- 위탁아동: 6개월 이상 양육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기본 공제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충족하면 인당 15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의 경우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소득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소득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 500만 원 이하, 일반 소득(연금, 사업 등)의 경우 100만 원 이하여야만 기본공제자로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150만 원을 공제 받을 수 있고, 배우자 또한 150만 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에만 총 급여 500만원 이하 일 때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의 경우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부양 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부동산 등을 팔아 양도소득이 생긴다면 그 해 부양가족 공제에는 해당되지 않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경우 20세가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20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고 연 5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 등록이 불가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부녀자, 경로우대자, 한부모 가정의 경우 추가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장애인: 200만원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일 경우 추가 공제 200만원
2) 부녀자: 50만원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경우 추가 공제 50만 원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추가 공제 50만 원
3) 경로우대자: 100만원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만 70세 이상인 경우 추가 공제 100만 원
4) 한부모 가정: 1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 20세 이하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공제 100만 원
(부녀자와 한부모 가정이 중복인 경우, 한부모 가정의 기본공제를 적용)
오늘은 연말정산 부양가족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13번째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최근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덕분에 많이 편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혼선이 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특히 부양가족에 관한 소득 등에 대한 기준에 대해 잘 이해하시어
부양가족 등재가 취소가 되는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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