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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2024 (따라하면 쉬워요)

정보핵심 2024. 6. 3.

실업급여 신청방법 2024 (따라하면 쉬워요)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종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퇴사를 경험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누구나 직장을 잃게 되면 누구라도 막막한 기분이 들 것입니다.

 

특히 자발적이 아닌 비자발적으로 실직하거나 퇴직하게 되면 더욱 불안하고 암담할 것입니다.

 

이처럼 퇴사를 한 번쯤 겪게 되면 실업급여에 대해 관심이 생깁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들어보긴 했지만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서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잘 알기 어렵습니다.

 

 

 

 

혹시 당장 실업 상태에 있어 실업급여가 필요하신 분, 또는 실업이 예상되어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께 이번 포스팅을 통해 궁금한 점이나 알고 싶었던 부분들이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종합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란?

 

먼저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면, 실업급여는 정부가 직장을 잃은 근로자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단순히 직장을 잃었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실업급여 조건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는 재취업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생길 때까지 일정 금액을 정부에서 지급하여 경제적 불안을 해소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재취업의 기회를 함께 지원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으로, 적극적인 구직 활동은 실업급여의 중요한 조건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하게 된 경우,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실업이 정상적으로 인정되면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면서 재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본격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퇴직 전 준비 서류: 이직확인서, 자격 상실 신고서

 

이 서류들은 퇴사하기 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후에 해당 서류를 요청하면 전 직장에서 서류 발급에 비협조적일 수 있어 어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사 전에 이 서류들을 챙겨서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류를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제출 후 승인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미취업 상태에서 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한 뒤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절차는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절차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는 절차를 나누어 정리해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 신청 전 절차

 

1)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이직확인서를 작성하기 위해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에 로그인 후 필요한 자료를 작성 및 신청

'이직 확인서' 등록하기

 

2)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등록' 하기

 

3)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4) 기존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 확인서 처리 완료 여부 확인

 

5) 수급자격 신청서 온라인 제출

 

2. 고용센터에서의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거주지 고용센터를 방문한 뒤 취업 설명회에 참석

 

2) 취업 설명회를 수강한 후 2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고용센터를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

 

3)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 및 재취업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4) 수급 자격 인정 여부 및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고용센터로부터 2주 이내로 유선상 안내

 

5)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 인정 신청 및 서류를 제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첫 번째 조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직 이전 18개월 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입사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일로부터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근로 계약에 따라 토요일, 일요일이 근무일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이란

 

근로한 날 +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유급 휴일 의미

(무급 휴가와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 수)

 

초단시간 근로자란

 

일주일 동안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뜻합니다.

 

일용 근로자의 경우

 

실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고, 수급 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의 근로 일수가 10일(유급 휴일 포함) 미만

 

단, 일용 근로자의 경우 수급 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 일수 10일 미만인 경우 이외에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 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조건: 비자발적인 퇴사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사람만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합니다.

 

정년퇴직, 계약직 계약 만료, 해고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비자발적 퇴사일 때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자진 퇴사의 경우에도 불가피하게 임금 체불이나 차별 대우를 받는 등 불가피한 이직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신 및 출산 기간에 휴가를 받을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비자발적인 퇴사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자의로 그만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 대상이 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1) 임금 체불, 근로조건 감소,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휴업 등으로 휴업 전에 평균 임금 70% 이하 지급 등의 사유가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2) 부모나 가족의 병으로 30일 이상 출근하지 않고 간호해야 하는데 휴가를 낼 수 없는 경우

 

3) 만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미만 아동의 출산, 임신, 육아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체로부터 휴가 및 휴직을 허용받지 못하는 경우

 

4) 재해가 발생한 경우

 

5) 초과 근무 제한 등의 위반 경우

 

6) 실제 근로 조건이 취업 당시 계약한 근로 조건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7) 도산, 폐업 등의 사유로 사업장이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8) 사업장 이전의 사유로 출퇴근이 어려워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9) 사업체로부터 종교, 성별, 장애, 노조 활동 등으로 비합리적인 차별 대우를 받는 경우

 

세 번째 조건: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실업급여 신청 후 수급 상태에서 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비자발적인 퇴사 이후 재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로서, 퇴사 이후 재취업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조건

 

첫 번째 조건: 본인 잘못으로 퇴사한 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인해 해

 

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없습니다.

 

무단결근, 비밀 누설, 업무 방임 등으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히거나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진 경우

 

법률 위반 또는 형법과 같이 금고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공금 횡령, 회사 기밀 등, 회사에 손해를 입혀 해고된 경우

 

 

 

무단결근으로 해고된 경우

 

이와 같이 본인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을 당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조건: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의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 만료 상태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연장 계약을 요구했지만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타 사항

 

일용직 종사자의 경우

 

일용직 종사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퇴직일, 이직일 이전 18개월(1년 6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6개월) 이상이거나

 

수급 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무한 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실업급여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는 조건 또한 있어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사 이후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막막할 때 실업급여만큼 큰 힘이 되는 것도 없습니다.

 

만약 실업급여 신청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잘 안내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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