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채움공제 총정리 (2023년)
청년 내일채움공제 총정리 (2023년)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2016년 7월부터 시행 된 청년 내일채움공제 제도는 취업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중소기업을 다니고 계시거나, 중소기업으로 취직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 청년 분들이라면 이 포스팅을 잘 보시고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에 처음 취업한 청년을 위해 청년 근로자,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부금을 적립하는 제도로,
노동시장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을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6년 7월부터 시행한 것으로, 미취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 건설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400만 원, 기업기 400만 원을 공동으로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적립한 금액은 2년 후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공제금 적립] 청년(300만원) + 정부(600만 원) + 기업(300만 원) = 2년간 1,200만 원 마련
청년과 기업, 정부가 함께 적립금을 모으는 것이다 보니, 2년 후에는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을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경력을 쌓을 수 있음은 물론, 미래 설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
1. 청년의 경우 만15세 이상 34세 이하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입니다.
군 경력자는 만 39세로 한정하고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합니다.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사람이 가능합니다.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 중인 사람은 제외합니다. 단, 졸업예정자는 가능합니다.
2 월급여 총액 300만원 이하인 사람만 가입가능
*기본급, 제수당, 월평균, 고정 성과급 포함
*타부처 자산 형성 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청년도약계좌) 동시가입 허용
청년 내일채움공제 참여기업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 중소기업
기업의 경우 공제 가입 대상 쳥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 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 제조업 중소기업이 가능합니다.
기존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명 이상인 중소기업에서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 중소기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수령금액
-. 정부 : 400만 원
-. 기업 : 400만 원
-. 청년 : 400만 원
20개월 동안 월 16만 원
나머지 4개월은 월 20만 원 납부(총 24개월)+기업 정부 각각 400만 원씩
=만기 시 1200만 원 수령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
월급여 총액 300만 원 이하인 사람만 가입가능
*기본급, 제수당, 월평균, 고정 성과급 포함
오늘은 여기까지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400만 원만 납입하면 무려 800만 원을 추가 수령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 중소기업에만 해당되며,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관련 포스팅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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