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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총정리 (2023)

정보핵심 2023. 3. 21.

청년월세지원 총정리 (2023)

 

청년월세지원 제도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이름만으로도 청년에 대한 월세를 지원한다는 느낌이 오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청년들이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물가, 난방비, 교통비 등 사회 전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에게는 월세 또한 큰 부담이 됩니다.

 

 

이런 청년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인 청년월세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 정책으로 12개월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 (총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방학기간과 같이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12개월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 계약을 체결한 월세만 지원하며 보증금과 관리비는 지원이 안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제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으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

학업과 취업준비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에게 월세 부담을 줄여주고자 소득이 낮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작년 8월 22일부터 시작하였고, 2022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작되어 2024년 12월까지 약 3년간 운영될 계획입니다.

 

 

청년월세지원 대상

 

1. 만 19세~34세 해당하는 청년으로,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선정 이후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가능합니다.

 

- 03.09.1 출생자는 '22.9.1' 만 19세가 되나 그 전 달인 '22.8.1'에도 신청가능

 

- 04.09.1 출생자는 '23.9.1' 만 19세가 되나 그 해의 '23.1.1'부터도 신청가능

 

2.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3.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 보증금 5,000만원 초과하는 주택인 경우 지원 불가능합니다.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보증금 X 2.5% /12)

 

예 : 보증금 2천만원, 월세 65만 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2천만 원 X 2.5% / 12개월 = 4만 원

 

4만 원 + 월세 65만 원 = 69만 원, 70만 원 이하기 때문에 지원 가능

 

4.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116만 원)

 

-청년가구 : 청년 본인 + 배우자+자녀/ 그 외 청년과 함께 사는 다른 가족(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 가구에 포함됩니다.

 

5. 원가족 : 중위소득 100% 이하 (4인 가구 기준 512만 원)

 

-원가구 : 청년가구 + 부모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합니다.

 

*청년가구와 원가구 소득에는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 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하여 산정합니다.

 

 

지원금액

 

1.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하고 지원합니다.

2.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3. 방학 기간 등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4. 군입대, 90일을 초과한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 월세 지원이 중단됩니다.

5.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제외대상

 

1.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

2. 주택 소유자 및 주거 형태가 자가 및 전세인 경우

3.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을 받아 거주 중인 경우

4.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초과 시

5. 청년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

6. 지자체 월세지원 수혜자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이후 신청하거나 혹은 직접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3일까지 1년간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3. 지급 : 신청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 등의 심사를 2~3개월 간 거친 다음 소급해 지급합니다. 8월에 신청한 경우라면 11월에 4개월 치(8~11월분)을 소급해 지급합니다.

 

4. 지급 기간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까지 3년간 지급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청년월세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밥상 물가뿐 아니라 월세 또한 가파르게 올라 청년세대들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소득이 적거나 가구의 수익이 적은 경우는 더욱 힘들 수밖에 없는데요, 청년월세지원 제도를 잘 살펴보시고 신청하시어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관련 포스팅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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