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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2024 최신판)

정보핵심 2024. 6. 20.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2024 최신판)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해당 년도의 전년도에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 지출, 공제 내역을 정부에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정산합니다. 소득과 지출에 비해 세금을 적게 냈다면 추가 납부하고, 많이 냈다면 환급받는 과정입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자료는 1월 15일부터 조회가 가능하며, 간단한 연말정산 방법,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2024년 변경된 공제 항목, 연말정산 지급일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과정

 

연말정산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연말정산 과정을 이해하면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1. **급여대상 확인**

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한 급여를 받고 매월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계속 재직 중이라면 별도의 확인 없이 진행하면 되지만, 이직자인 경우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현재 직장에 제출하여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소득 확정**

해당 연도에 받은 모든 급여와 수당을 포함한 세액을 확정합니다.

 

3. **소득∙세액공제 신청서 작성**

근로자는 자신의 소득과 관련된 세액 공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4. **증명자료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필요한 증명 자료를 회사 또는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5. **세무서 신고 및 확인**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 담당자가 세무사에 제출하고 세무서는 제출된 자료를 확인하고 세액을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합니다.

 

6. **세액 결정 - 환급 또는 부과**

세무서 신고를 완료하면 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부과되며, 환급이 있는 경우 정산에 따라 환급됩니다.

 

7. **세무서 신고 후 조정된 급여액 반영**

보통 세무서 신고 후 정산 결과에 따라 세액을 반영하여 급여 시 소득세 부분을 조정하여 다음 연도 근로자에게 반영됩니다.

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 모의계산

 

1.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클릭

 

2. 편리한 연말정산 클릭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선택 클릭 > 자료 검색 >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소득, 세액공제자료 조회] - 전부 클릭하여 누락된 항목이 없도록 확인합니다.

 

 

[공제신고서 작성]

총급여 입력 > 기납부 소득세액 입력 > 확인된 자료의 각 항목 금액을 입력 > 인적 공제 등 입력 사항 입력 > 계산하기 > 연말정산 환급금 결과 조회

 

2024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모의계산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 연말정산 달라지는 항목

 

1.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식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비과세 금액의 한도가 상향 조정됩니다.

 

2. **소득세 과세 표준구간 조정**

소득 수준에 따라 나뉘는 8개 구간 중 하위 3개 구간의 기준금액이 상향 조정되고, 상위 2개 구간의 세율이 상향되었습니다.

 

| 종전 과세표준 | 종전 세율 | 개정 과세표준 | 개정 세율 |

 

| 12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이하 | 6% |

|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 15% |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 15% |

|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 8800만원 ~ 1.5억원 이하 | 35% | 8800만원 ~ 1.5억원 이하 | 35% |

| 1.5억원 ~ 3억원 이하 | 38% | 1.5억원 ~ 3억원 이하 | 38% |

| 3억원 ~ 5억원 이하 | 40% | 3억원 ~ 5억원 이하 | 40% |

| 5억원 ~ 10억원 이하 | 40% | 5억원 ~ 10억원 이하 | 42% |

| 10억원 초과 | 40% | 10억원 초과 | 45% |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감면율이 3년 동안 (청년은 5년 동안) 70% (청년은 90%)로 유지되며, 감면세액의 한도가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4. **기준 시가 4억원 이하 주택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

국민 주택 규모(85㎡)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에서 국민 주택 규모(85㎡) 이하 또는 기준 시가 4억원 이하로 확대되어 월세 세액공제 범위가 넓어집니다.

 

| 종전 월세 세액공제 | 개정 월세 세액공제 |

 

| 총급여 7천만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 사업자 | 총급여 7천만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 사업자 |

| 월세액의 10% 또는 12% | 월세액의 15% 또는 17% |

| 공제한도 750만원 | 공제한도 750만원 |

| 국민 주택 규모(85㎡)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원 이하 | 국민 주택 규모(85㎡) 이하 또는 기준 시가 4억원 이하 |

 

 

 

5.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을 갚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주택담보대출 상환)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6. **각종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확인**

2021년, 2022년 일시적으로 상향되었던 세액공제율이 원상 복구됩니다.

천만원 이하: 15%, 천만원 초과분: 30%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한 금액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적용.

노동조합이 회계 공시 시스템에 전년도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10월부터 12월에 납부한 조합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 부여. 조합비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세액공제 혜택 적용.

 

7. **영화 관람료 30% 공제율 적용**

영화 관람료에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단, 영화 관람료와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8.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확대**

문화생활비 30% → 40%

전통시장 사용금액 40% → 50%

대중교통비 40% → 80%

 

9. **근로소득세액 공제 한도 축소**

총 급여 3300만원 이하: 74만원

총 급여 3300만원 ~ 7000만원 이하: 74만원 ~ 66만원

 

10. **연금계좌 세제 혜택 확대 추가 납입 항목 신설**

세액공제 기준 금액을 총 급여액 5500만원,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으로 통일

세액공제대상 납입 한도

 

는 연금저축 600만원, 퇴직연금 포함 900만원 한도로 통일

1주택 고령 가구(부부 중 1인 60세 이상)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1억원 한도)

 

11. **자녀세액 공제 대상 연령 조정**

만 7세 이상 → 만 8세 이상

 

12.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공제율: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공제대상: 대학 입학 전형료, 수능 응시료 추가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3번째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가능한 많이 돌려 받아 가게 살림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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