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총정리 (2024년 최신)
실업급여 조건 총정리 (2024년 최신)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직장을 떠나는 경험은 정말 힘든 경험으로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고용 보험 가입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실업급여 조건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이를 어렵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복직을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 지원 기간 중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직장을 잃으면 즉시 소득이 사라져 재취업이 필요해집니다.
이럴 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실업급여입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실업급여란?
우선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 상황에 처한 사람이라면 막막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실직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실업급여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할 경우에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실업급여는 고용 보험 가입자에 한해 고용노동부에서 실직한 사람에게 제공되는 제도로, 위로금이나 고용 보험의 대가가 아닙니다.
위로금과 같은 개념이 아니며, 실업 사건에 대비해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에게만 재정적 지원을 합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취업활동이 실업급여의 핵심 요건입니다.
고용 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자발적이지 않은 실직 기간에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실직이 정상적으로 인정되면 일정 금액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또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면서 재취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 보험 가입 사업장이 아니거나 고용 보험이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고용 센터에 고용 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면 3년 이내의 근무 기간에 대해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이제 본격적으로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 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실직 이전 18개월간(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입니다.
입사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고용 보험 가입일로부터 180일입니다.
또한 회사의 근로 계약에 따라 토요일, 일요일이 근무일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7개월 이상이 가장 확실한 기준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지칭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근무한 일 수와 관계없이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는 유급휴일을 의미합니다.
(무급휴가와 공휴일을 제외한 근로일수)
일용근로자
실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유급휴일 포함)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 10일 미만인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에 의한 퇴사(자신이 아닌), 비자발적인 퇴사(자신의 의사와 무관한) 이어야 합니다.
자진퇴사로 회사를 퇴사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스스로 그만둔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를 지원해 준다면 온 국민이 다 일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는 일이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다른 사람에 의해 퇴사한 사람만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년퇴직이나 계약직 계약 만료, 해고 등 자신의 의사와 무관한 해고 일 때 만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합니다.
물론 자진퇴사인 경우에도 임금체불이나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조건이 인정됩니다.
또한, 임신 및 출산 기간에 휴가를 받을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아래에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상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임금체불, 근로조건 감소,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휴업 등으로 휴업 전에 평균 임금 70% 이하 지급 등의 사유가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만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미만 아동의 출산,임신,육아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체로부터 휴가 및 휴직을 허용받지 못하는 경우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 이전의 사유로 출퇴근이 어려워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사업체로부터 종교, 성별, 장애, 노조 활동 등으로 비합리적인 차별 대우를 받는 경우
도산, 폐업 등의 사유로 사업장이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실제 근로 조건이 취업 당시 계약한 근로 조건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초과 근무 제한 등의 위반 경우
부모나 가족의 병으로 30일 이상 출근하지 않고 몸조리를 해야 하는데 휴가를 낼 수 없는 경우
본인 잘못으로 퇴사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보험사고나 본인 실수로 퇴사했거나
본인의 중대한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무단결근, 비밀누설, 업무 방임 등으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히거나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진 경우
법률 위반 또는 형법과 같이 금고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무단결근으로 해고된 경우
사업체 내부 규정을 어기고 출근하지 않아 해고된 경우
회사 기밀, 공금횡령 등,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와 같이 자신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절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권고사직을 받는 경우에도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수급한 상태에서 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고용센터에서 방법 및 절차를 설명해 줍니다.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계약 연장을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 계약 만료로 인한 퇴직 사유는 실업급여 조건이 아닙니다.
단기 계약 종료로 인한 퇴사
단기 계약 종료로 인한 퇴사도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일, 이직일 이전 18개월(1년 6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무한 일 수가 10일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조건들이 예상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자발적인 퇴사 후 생활이 어려울 때 정부의 지원을 통해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임을 알아두시고 재취업 전까지 실업급여를 충분히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03.20 - [분류 전체보기] - 청년월세지원 총정리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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