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기간 안내 (2023년 최신판)
실업급여 수급기간 안내 (2023년 최신판)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퇴사를 경험하게 되면 실업급여에 대해 큰 관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사실 그 누구든 직장을 잃게 되면 어느 누구라도 무섭고 막막한 느낌이 듭니다.
이때 신청할 수 있는 게 실업급여입니다.
고용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때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든든하게 지원해주는 실업급여이지만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해 쉽고 정확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정부에서 복직을 돕는 복지서비스 지급기간 중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떨 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고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얼마나 되는지가 가장 궁금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자와 조건,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무엇일까요?
먼저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갑자기 직장을 잃으면 재취업이 될때까지 당장 소득이 없어 생활을 꾸려나가는데 막막합니다.
만약혼자라면 덜 하겠지만, 가족이나 자식이 있는 경우는 정말 앞이 깜깜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직장을 잃은 분들을 돕기 위한 제도로 실업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무조건 직장을 잃었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따라 합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때,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실직한 사람이 재취업 및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취업 또는 급여가 생길 때까지 소정의 급여를 나라에서 지급하여 생계의 불안함을 해소하고 재취업와 함께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한 기간에 실업급여 수급기간인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그를 통해 실업이 정상적으로 인정되면 일정 급여를 수급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는 동시에 재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의 납부 대가나 위로금이 절대 아니니 곡해하시면 안 됩니다.
위로금 개념의 지원이 아니라 실업이라는 중대한 사건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에 한하여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항상 적극적인 구직 활동은 최우선적인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합니다.
만약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이 아니거나 고용보험이 당연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해당 경우에 해당하시면 꼭 기억해두셨다가
만약 실업급여를 받아야하는 상황이 될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본격적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근무기간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만약 한 회사에서 오래 근무하고 나이가 많을수록 실업급여 기준이 높아져 지급기간이 길어집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50세이상 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조금 더 깁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50세 미만 실업급여 수급기간
- 고용보험 가입 1년 미만 : 120일
- 고용보험 가입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고용보험 가입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고용보험 가입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고용보험 가입 10년 이상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실업급여 수급기간
- 고용보험 가입 1년 미만 : 120일
- 고용보험 가입 1년 이상 ~ 3년 미만 : 180일
- 고용보험 가입 3년 이상 ~ 5년 미만 : 210일
- 고용보험 가입 5년 이상 ~ 10년 미만 : 240일
- 고용보험 가입 10년 이상 : 270일
실업급여 수급조건
이번에는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실직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기준입니다.
중요한 것은 입사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일로부터 180일 입니다.
또한 회사의 근로 계약에 따라 토요일, 일요일이 근무 날에 포함 안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개월 이상이 가장 확실한 기준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란
일주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근로한 날 +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유급휴일을 의미합니다.
(무급휴가와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수)
일용근로자의 경우
실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고, 수급기간신청일 이전 1개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유급휴일 포함)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기간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 10일 미만인 경우 이외에 수급기간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타의에 의한 퇴사(자의가 아닌), 또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이 없는 비자발적인 퇴사여야 인정이 됩니다.
자진퇴사로 회사를 퇴직하게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의로 그만둔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를 지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일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이것은 보험료 고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조건 타의로 실직을 한 사람만이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예로 정년퇴직이나 계약직 계약 만료, 해고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발생한 해고 일 때 만이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합니다.
물론 자진퇴사인 경우에도 임금체불이나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됩니다.
뿐만 아니라, 임신 및 출산 기간에 휴가를 받을 수 없어 어쩔수 없이 퇴사한 경우 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아래에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 경우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임금체불, 근로조건 감소,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휴업 등으로 휴업 전에 평균 임금 70% 이하 지급 등의 사유가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2) 부모나 가족의 병으로 30일 이상 출근하지 않고 몸조리를 해야 하는데 휴가를 낼 수 없는 경우
3) 만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미만 아동의 출산,임신,육아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체로부터 휴가 및 휴직을 허용받지 못하는 경우
4) 실제 근로 조건이 취업 당시 계약한 근로 조건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5) 초과 근무 제한 등의 위반 경우
6) 사업장 이전의 사유로 출퇴근이 어려워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7) 재해가 발생한 경우
8 사업체로부터 종교, 성별, 장애, 노조 활동 등으로 비합리적인 차별 대우를 받는 경우
9) 도산, 폐업 등의 사유로 사업장이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3.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되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실업급여 신청 후 수급한 상태에서 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고용센터에서 방법 및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4. 본인 잘못으로 퇴사한의 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 사유로 보험사고나 본인 실수로 실직했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법률 위반 또는 형법과 같이 금고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무단결근, 비밀누설, 업무 방임 등으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히거나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진 경우
공금횡령, 회사 기밀 등, 회사에 피해를 손해를 입혀 해고된 경우
무단결근으로 해고된 경우
이와 같이 본인 사유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없으니 참조 바랍니다.
또한, 본인의 귀채사유 또는 잘못으로 권고사직을 당하는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수 없으니 이점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5.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의 경우
예를들어 계약 만료 인하여 퇴사할 때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계약 연장을 요구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 계약 만료에 따른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 일용직 종사자의 경우
이제는 일용직 종사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있습니다.
이 점은 정말 잘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퇴직일, 이직일 이전 18개월(1년 6개월)간 고용보험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6개월) 이상이거나,
수급기간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무한 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기한
그렇다면 실업급여 신청기한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실업급여는 퇴직 이후 12개월이 지나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하는 즉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물론 그에 맞는 조건에 해당 하는 경우에 한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계산하고 퇴사 다음날 부터 계산하여 12개월 이내 신청,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직 후 8개월이 지난 후 신청하게 된다면 4개월에 분에 대해서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액수
그 외에 중요한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역시 실업급여 금액 아닐까요?
지급받는 실업급여 금액은 퇴사 직전 3개월의 평균 임금의 60%에 실업급여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기준은, 1일 상한액이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 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여러조건이 복잡하다고 느끼 실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은 경제적으로 생계의 큰 보탬이 되는 좋은 정책이니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시더라도 한번 더 읽어보시고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도움을 받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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